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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업무연락(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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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4회   댓글 0건 작성일 17-01-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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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 긴급 업무연락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개정안 관련)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시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이하 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 지난해 10월 회원시설로부터 지침 개정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침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 논의를 통해 지문인식 시스템 예외조항 신설, 시설장·사무국장 직책보조비 지원근거 마련, 인권지킴이단 운영예산 시군구 부담 원칙으로 전환, 영양사 정원 30명이상으로 확대, 시간외 수당 시설장 포함 등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겸직하는 시설장의 경우, 시간외 수당과 퇴직급여 지급불가를 지침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거주시설 대표자겸 시설장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20164월 감사원으로부터 집중감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에도 본 건을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협회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지침에서 삭제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협회는 전문자문위원과 시설장을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었고, 법인대표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논란은 경상남도의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금 환수처분에서 시작되었고,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이 포함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구별된다는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협회는 본 건에 대해 복지부의 지침 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국고 환원 3개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대응 할 것이며,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 관련 법·지침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시설의 시설장님과 법인 이사장님께서는 본 건의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관련 단체에도 신속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향후 진행되는 사항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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