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4(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근거,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주관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센터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현황 조사
나. 조사기간: 2020. 2. 24.(월) ~ 3. 6.(금)
다. 조사대상: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774곳
라. 응 답 자: 인권지킴이단원 중 내부단원(시설직원) *내부단원이 없는 경우 사무국장(또는 팀장)응답
마. 조사방법: 시설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바. 회신방법
구분 | 제출기한 | 회신방법 |
1) 운영현황조사지 | 2020. 3. 6(금)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이메일 (humanrights@kawid.or.kr)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팩스 (fax. 02-718-9366) |
2) 인권지킴이단원 등록확인서 | 2020. 3. 20(금) |
사. 조사내용: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현황, 기타사항, 일반사항, 단원정보확인
아. 기타문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이아영과장, 최윤혁 대리 02) 718-9367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조사지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 등록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