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 지원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상근무에 돌입한 회원시설 직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발생 시설에 대해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코로나-19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 지원
2.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설
3. 신청기간: 2020. 3. 6(금) ~ 코로나-19 유행 종료 시
4. 지 원 금: 기관당 최대 500만원(확진 직원 1인 100만원 기준)
5. 신청조건
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6. 지원용도
가) 확진 직원 업무 배제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나) 대체인력 채용 불가시 기존 직원 추가 근로 수당
7. 신청방법: 이메일 kawid@kawid.or.kr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대체인력지원비] 표기
8. 문 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동영 실장, 김동두 대리(☏02-718-9361)
붙임 1. 지원 안내문 1부.
2. 지원 신청서 1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