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설장대회 및 정기총회’잠정 연기에 따른 서면동의 협조 요청
우리협회는 2월 27~28일 개최 예정인 ‘2020년 시설장 대회 및 정기총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원 시설장님들의 서면동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2020년 시설장 대회 및 정기총회 잠정 연기
◦ 연기사유 및 근거
- 02. 04.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대응지침을 통한 ‘집단 행사 및 교육은 연기․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02. 05.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기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가결
나. 총회 연기에 따른 서면동의 요청
◦ 배경 및 관련 근거
- 정관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협회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은 총회 의결사항
- 02. 05. 정기이사회 결과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심의․의결하여 승인됨에 따라 총회에 부의함 •‘2020년 정기총회 개최 방안 및 정책 결의문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는 것으로 가결됨.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회원의 서면동의 받아 선 시행하고, 향후 총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로 함 • 정책 결의문은 회원의 동의를 받고 과반수 이상 동의시 채택하여 추진하기로 함 |
◦ 서면동의 요청 안건
-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거주서비스정책 실현을 위한 결의문(안)
결의문은 지난해 정책연구 결과와 원탁회의 및 국회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3가지 결의사항과 결의문 이행을 위한 4가지 요구사항으로 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우리협회는 결의문을 기반으로 대정부 협상 추진 및 추가 정책연구, 직능단체와의 연대 및 논의 등의 후속작업을 통해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서면동의 방법
- 서면동의서(붙임4 양식) 작성하여 2/27(목)까지 제출
※ 협회 팩스(02-718-9366) 또는 이메일(kawid@kawid.or.kr)
◦ 문의 : 경영지원실장 이상미 (070-5096-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