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저소득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취지
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대상자를 추천받아, 치과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회복을 돕고자 함
2. 사업 내용
가. 지원 대상 : 치과 치료가 시급한 장애인 환자 중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복지관의 추천을 받은자
나. 지원기준
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
② 소득 : 중위소득 80% 이하(붙임 참조)
③ 재산 : 최고재산액 200% 이하(붙임 참조)
다. 지원내용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한함
① 전신마취 하 치료비(1인당 최대 350만원)
② 보철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③ 희귀난치질환자 치과치료비(1인당 최대 250만원)
※ 문의 : 중앙사무국 윤소라 02-2072-4711, y0214n@naver.com
(11월 25일~29일 출장으로 전화통화 불가합니다.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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