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율 명시
- 5개 업종으로 특례업종 축소,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91105_사회복지시설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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