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시설: 2016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평가대상 시설은 해당 시·도에서 개별 통보 예정
나. 평가대상 유형: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및 일정에 따른 세부 추진은 시설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시설평가 홈페이지: http://eval.w4c.go.kr
라.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 02-636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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