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1,753회 댓글 0건 작성일 19-01-16 10:55 본문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지원내용 : 바우처카드(1인당 10만원)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의신청기간 : 현재~2019.1.31.(목)까지사용기간 : 발급시점~2019.12.31.(화)까지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forestcard.or.kr [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21-02-20 15:46:01 외부기관공지에서 이동 됨]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hwp (999.5K)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 자료개인.pdf (9.7M)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 자료단체.pdf (8.2M)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