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개정안 국회통과
장애인거주시설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재직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종사자가 성범죄를 조회하여 시설에 제출하도록 하여 종사자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
2.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59조의3제4항 및 제5항).
3.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범죄자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3제6항).
4. 취업제한명령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폐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9항).
□시행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는 협회홈페이지 협회동향 367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