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2가 개정 신설됨에 따라 2017년회계연도부터 국고보조금을 3억원이상 교부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이 의무화되고, 10억원이상 교부받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고(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는 적용 제외), 이에 2018년 회계연도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이 2019년 2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본 협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외부검증 전문 회계법인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회원시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법인명 : 신우회계법인
나. 주요 특징
- 국고 정산 외부검증 전담회계사 구성(3인)
- 검증방식 이원화 : 우편검증, 방문검증 가능
- 검증비용 현실화
다. 검증문의 : 백준선 회계사(010-2422-6058), 방현우 회계사(010-3019-2747)
* 사무실 02-538-253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6길 5층 902호)
* 사무실 부재중인 관계로 회계사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라. 참고자료 : 협회 홈페이지 공문 및 업무연락란에 관련 자료 다운로드
(문의 : 기획실장 김성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