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붙임 201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안내문 1부. 끝.
3. 한단협에서는 중앙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2018년 7월부터 단계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6개월간 계도), 휴일노동 수당의 가산수당 할증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이 시행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복지시설의 현안 분석 및 대안모색을 위한 추계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1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나.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다. 일시: 2018. 11. 16.(금) 13:30~16:30
라. 참가대상: 회원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 100명
마. 접수기간: 2018. 11. 7.(수) 10:00 ~ 11. 9.(금) 14:00
- 우리협회 뿐 아니라 13개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도 참석하는 관계로 사전 신청이 필수임(신분증 지참)
- 참가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바.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교육/행사 → 교육/연수] 로그인
사. 참가비: 없음
아. 문의: 정책지원실 김수아 과장(☏ 02-718-9365)
붙임 201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