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02- 2077-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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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150개소) 및 취약계층(300가구)
나. 지원규모 : 300백만원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소당 100만원(150백만원)
○ 취약계층 가구당 50만원(150백만원)
* 모집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다. 대상기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입소 정원 30인 이하인 생활시설 또는상근종사자 5인 이하의 이용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대상자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
- 미신고복지시설 및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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