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거주시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2018. 6.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촉탁의사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상진 국회의원 주최로“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장님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참가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명: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다. 일시: 2018. 9. 5.(수) 14:00 ~ 16:00
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라. 참석대상: 관련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직원 등 30명(신분증 지참)
-현재 촉탁의사가 활동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직원에 한해 참여 가능
마. 세부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바. 주최: 국회의원 신상진
사. 주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아. 접수기간: 2018. 8. 29.(수) 10:00 ~ 8. 31.(금) 18:00
자.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교육/행사 신청
차. 문의: 정책지원실 김수아 과장(☏ 02-718-9365). 끝.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