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주, 대구 → 경기, 경북, 전남 권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이용자 교육 함께 신청이 원칙입니다(연합신청 제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2차)’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본 사업의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2차)
나. 사업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20개소(경기,경북,전남 제외)
※ 인천, 광주, 대구 → 경기, 경북, 전남 권역 사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0월
라. 사업내용
1) 기존 개발된 기본(직원 3종, 이용인 1종)교안과 신규 개발한 심화교안(직원 2종)
2) 본 협회 위촉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종사자(4시간), 이용인(2시간) 인권교육 지원
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8. 8. 6(월) 10:00 ~ 8. 17(금) 12:00(마감시간 준수)
2) 제출서류 : 신청공문, 지원신청서
3) 제출방법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내 ‘온라인 신청’ →‘교육행사’→‘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2차(전국)’
4) 온라인 신청 시, 사업담당자 정보 필수 입력과 서류는 필히 압축하여 파일첨부
(압축 파일명: 기관명-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사업 2차 신청서)
바. 발 표 : 2018. 8. 22(수) 18:00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사. 기 타
1) 신청관련 서류는 협회(www.kawid.or.kr) 또는 센터(www.1899-0420.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 안내문 필히 확인)
2) 선정 기관에는 사업안내 자료 배포 및 교육 종료 후 이수증 발급
3) 2개 이상 기관의 연합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기관별 필수 제출
아. 지 원 : 보건복지부
자. 문 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팀(02-718-9367)
붙임 1.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2차 사업 안내 1부.
2.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신청서 작성 안내문 1부.
3.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