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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한국LPG협회]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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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6회   댓글 0건 작성일 16-04-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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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명칭 :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등)

 

. 사 업 비 :  2016년도 32억원

 예산매칭 : 정부 보조 80% /   희망충전기금에서 10%  (개선시설 자부담 10%)

 

.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

 

. 제출기간 : 2016. 4. 29()까지

 

. 신청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회복지시설교육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 제출서류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지원 신청서 1

설립등록증 사본 1

사용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1

대표자(학교장, 이장) 주민등록증 사본 1

              

            사. 대상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의료시설여가복지시설이용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재활시설이용시설복지관 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보육청소년활동시설 등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아. 제출방법 : 팩스(02-3411-5116,8) 및 이메일(lpgas@chol.com)

     

             자. 담당자 : 한국LPG산업협회 프로판사업팀 한정철팀장(070-7668-6452), 최기성사원(070-7668-6461)

    )06332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2층 한국LPG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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