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9월부터 0세~5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월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6월20일부터 시설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아동의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1114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해당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우리 협회에도 협조 요청이 있어 업무연락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 정책지원실(02-718-936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