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시설장 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5차(대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나. 사업일시 : 2018. 6. 18(월) 13:00 ~ 17:00
다.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대구)
※ 법인시설, 법정시설(개인운영),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라. 장 소 : 대구시청 본관10층 대회의실(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마. 내 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예방 교육 4시간(이수증 발급)
바. 신 청 :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내 ‘온라인신청’ (정원 100명)
※ 반드시 참가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5.21~6.11까지 접수)
사. 기 타
1)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협회(www.kawid.or.kr) 또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www.1899-0420.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붙임자료 필히 확인 후 신청
2) 교육 대상(또는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미이수 처리됨을 유의
3) 참가비 없음
아. 문 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팀 02-718-9367
자. 주 관 : 대구시청,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차.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붙 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국장 대상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