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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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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5회   댓글 0건 작성일 16-03-07 10:23

본문

2016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229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신청사업 수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장애인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등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관련 분야

 교육, 문화예술 활동, 교구개발,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 등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기초학습,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분야

 -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운영, 장애유형별 맞춤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등

사업별 최대

3천만원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신청사업수 : 법인(단체)1개 사업

 

 

제외대상 단체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

 (지회)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3. 사업추진기간 : 2016. 4~ 2016. 11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3. 7.()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내 용 : 사업설명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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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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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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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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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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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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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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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2016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을 포함할 것,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분장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1

 상기 서류를 순서에 따라 1부 제출(A4용지 규격)하고,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waterkim@seoul.go.kr)로 별도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ː 2016. 3. 14.() 09:00 ~ 2016. 3. 18.() 18:00

.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 2133-7448, 담당 김민호 주무관)

. 접수장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사업선정 심사기준

. 평가지표 : 3개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30(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 30(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창을 클릭해 주세요.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7867&act=VIEW&boardId=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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