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대표, 학계·전문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협회도 TF에 참여하여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시설 제도발전 TF 회의의 차기 주제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이에 회원시설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의견을 제출·협의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개정의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 의견 수렴
나. 제출기한: 2018. 5. 11(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협회 대표메일(kawid@kawid.or.kr), 메일 제목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의견(시설명)”으로 해 주세요
* 붙임자료(제출서식)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문 및 업무연락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제출시 별도의 공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문의: 정책지원실 김수아 과장(☏ 02-718-9365).
붙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개정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