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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제236차 안전점검의날(11.4) 운영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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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41회   댓글 0건 작성일 15-1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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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에 의거하여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제236차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시설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 점검사항

   - 소화전, 소화기 작동 점검 및 소방용수 확보상태

   -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여부

   - 난방기구 및 도시가스 화기취급 주의 등 취약요소 현장점검

 

나. 캠페인 등 홍보

 ○ 안전점검의 날 홍보 동영상을 보건복지부 및 시설에서 보유한 소식지, SNS,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

 

첨부 : 제236차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21-02-20 15:46:01 외부기관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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