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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500만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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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0회   댓글 0건 작성일 20-1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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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통과(12. 2. / 시행일. 6개월 이후)

주요변경 내용 : 법개정 이후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유류금 처리절차

 

민 법

 

특례 개정안

(이해관계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평균 14개월)

(가정법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3)

(재산관리인)상속인없는 재산 청산공고(2월 이상)

(가정법원)상속인 수색공고(1년 이상)

(가정법원) 특별연고자분여, 국고귀속

 

평균 33개월 소요(최장 7)

(시설) 재산목록작성 통보

(지자체)

- 상속인 및 상속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 공고(3개월)

- 6개월 내 권리 주장 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

 

 

개별법에 규정(6개월 소요)

 

관련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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