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 10: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시설장·국장 인권침해예방 집합교육 1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1차
나. 사업일시 : 2018. 4. 6(금) 13:00 ~ 17:00
다.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
※ 법인시설, 법정시설(개인운영),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라.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내 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예방 교육 4시간(이수증 발급)
바. 신 청 :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내‘온라인신청’(3.16 ~ 3.30까지)
사. 기 타
1)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협회(www.kawid.or.kr) 또는 센터(www.1899-0420.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2) 교육 참가비 없음
아. 문 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팀 02-718-9367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국장 대상‘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