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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코로나-19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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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9회   댓글 0건 작성일 20-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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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 지원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상근무에 돌입한 회원시설 직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발생 시설에 대해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코로나-19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체인력지원비·추가근무수당 지원

2.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설

3. 신청기간: 2020. 3. 6() ~ 코로나-19 유행 종료 시

4. 지 원 금: 기관당 최대 500만원(확진 직원 1100만원 기준)

5. 신청조건

   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6. 지원용도

   가) 확진 직원 업무 배제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나) 대체인력 채용 불가시 기존 직원 추가 근로 수당

7. 신청방법: 이메일 kawid@kawid.or.kr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대체인력지원비] 표기

8. 문 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동영 실장, 김동두 대리(02-718-9361)

 

붙임 1. 지원 안내문 1.

         2. 지원 신청서 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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