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광역지자체의 법인 대표자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환수 처분(계획)에 대한 의견 페이지 정보 조회 981회 댓글 0건 작성일 18-02-01 11:49 본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신고접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광역시도에서 법인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현황 조사 및 환수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우리협회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201발신공문대표자겸 시설장 퇴직금 환수처분 관련.pdf (233.3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