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배포용)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15일 시도로 통보한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 동 자료의 2페이지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 수당 및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외 수당은 기존 처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는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지침에서 내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시간외 수당"은 삭제 한 후에 시설로 문서를 보내도록 안내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내용에 대해 수정을 하지 못한채 시설로 보낸듯 합니다.)
문의) 정책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