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관련 안내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등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까지 두 개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이중업무가 부과되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3. 이에,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3권(P.127)에 안내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2018년부터 전면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만 입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단, (1)e나라도움 시스템에 시설정보 등록, (2)결재에 대한 승인건과 전자세금계산 첨부 등 일부 사항을 기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추가 입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시도를 통해 안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