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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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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은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일반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폭력예방인식을 제고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교 육 명) 장애인 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대상)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
○ (교육분야)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지원내용)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무료 지원
- 1회 60분, 대면 또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토론형 교육 시, 최대 120분 지원 가능
○ (지원일정) 2024년 4~11월 ※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절차) 교육신청 및 확정통보 후 교육지원 실시
| 교육지원 준비 | | | | 교육지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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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서 제출 | ▶ | 교육지원 확정 이메일 통보 | ▶ | 강사 배정, 교육지원 일정 안내 | ▶ | 교육만족도 및 확인서 제출 | ▶ | 교육 종료 |
| | | | (교육일 7일 전) | | (종료 후 7일 이내) | |
교육신청 기관(단체) | | 폭력예방 교육지원기관 | | 폭력예방 교육지원기관 | | 교육신청 기관(단체) | | 폭력예방 교육지원기관 |
○ (유의사항)
- 교육 인원 10명 이상 권장, 교육 일정 14일 전까지 신청
- 교육 참여자 구성 및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준비 필요
- 교육 일정 변경 시 교육 희망일 전 협의 필요 (최소 14일 전)
교육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붙임2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thesafe@kigepe.or.kr)
※ 파일명 “(권역명) 기관명 교육신청서”로 제출 예시 (서울) 양성평등복지관 교육신청서
○ (문 의 처)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02-3156-617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