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수정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1,335회 댓글 0건 작성일 24-03-28 09:21 본문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수정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수정사항 : 5쪽 주요변경사항 및 67쪽 본인부담금 산정 수정 전수정 후②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8,900원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②본인부담금 산정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1인당 월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2024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수정.pdf (11.5M)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