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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증액 진행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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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83회   댓글 0건 작성일 18-1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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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04, 신규시설 69억 복지위 반영

단기·그룹홈 국고환원 755, 최중증시설 간호인력 39억 미반영

 

11.30까지 예결소위 심의 진행 중, 시설장님들의 협력 필요

 

정부는 지난 8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019년도 예산안은 올해 4,709억 대비 2% 정도 인상된 4,803억이며 이 중 501개 국고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약 3% 정도 인상된 4,770억입니다.

 

국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에는 거주시설 운영비(기존 501개소, 신규 60),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실비입소 이용료지원, 기타사업 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은 9,686명이며 3교대를 위해서는 50%4,843명을 확충해야 하나, 현실성을 감안하여 필요인원의 3분의 11,614명 확충을 목표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호봉을 기준으로 추계한 국고 304억입니다.

 

2. 신규시설은 14개소인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2개소로 69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3. 최중증와상 이용자의 경우 석션, 피딩 등 의료행위가 필요하며, 간호인력이 퇴근, 휴무, 휴일 동안에는 생활지도원이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 최중증 시설 80개소에 160명 간호인력 확충, 39억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의 부동의로 복지위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 과정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심의·의결 한 후 예결위 전체회의와 예결소위에서 심의·의결 한 후에 123일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시도협회장님, 지역의 시설장님들이 복지위 국회의원과 예결위 국회의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일을 중앙협회와 함께 해 주셨고, 지금은 지난 1121일 예결소위 명단이 발표되어 소위 국회의원에게 협력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시도협회장님과 시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1130일 예결위 회의가 마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123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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