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2017년 9월 22일 제13대 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회원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이에 협회 정관 제6조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을 안내해드리며, 특히 제13대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2017.7.21.) 결과에 의거, 2017년 4월분까지의 회비를 2017년 8월 14일까지 완납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정관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①의 2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제한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16조(선거권) | 선거권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인 자로서 선거 150일전까지 회원규정 제3조에 따른 소정의 가입절차와 회비규정 제3조에 따른 회원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
* 선거권 제한 회원 | -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설 |
2. 회비납부내역에 대한 확인은 협회 기획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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