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사업의 일환으로‘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교육
나. 참가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공동생활가정 제외) ※ 참가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다. 사업일정
지역 | 차수 | 날짜 | 시간 | 장소 | 정원 |
경북 | 4차 | 07.12 (수) | 10:00 ~ 16:00 |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대강의실 (2층) | 20명 |
전남 | 5차 | 08.29 (화) | 전남여성플라자 415호 강의실(4층) | 20명 |
경기 | 6차 | 09.13 (수) | 대교 HRD센터 대강의실 (2층) | 30명 |
라. 내 용 :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역량강화 교육
마. 신청방법 : 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메일로 전송
- 신청서양식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1002번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 메일 주소 : humanrights@kawid.or.kr
- 메일 제목 : ‘이용자인권지킴이단원 참가신청서-기관명’
바. 의무교육 : 인권의무교육 연 4시간 중, 4시간 외부 의무교육으로 인정. (이수증 발급됨)
사. 교 육 비 : 무료
아.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 기 타
- 교육에 참여하는 이용인의 의사에 따라 동행인(종사자) 동승 가능함.
※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원이 동승하길 요청드림.
- ‘이용자’대상 교육이므로 동행한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불가.
카. 문 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지향 담당 ☎ 070-5096-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