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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2차 사업 신청 안내(경기, 경북,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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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4회   댓글 0건 작성일 18-08-02 17:09

본문

★인천, 광주, 대구 → ​경기, 경북, 전남 ​권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이용자 교육 함께 신청이 원칙입니다(연합신청 제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직원의 인권감수성향상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2)’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본 사업의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2)

사업대상 경기경북전남 권역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39개소

※ 인천, 광주, 대구 → 경기, 경북, 전남 권역 사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0

사업내용

   1) 기존 개발된 기본(직원 3이용인 1)교안과 신규 개발한 심화교안(직원 2)

   2) 본 협회 위촉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종사자(4시간), 이용인(2시간인권교육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18. 8. 6() 10:00 ~ 8. 17() 12:00(마감시간 준수)

   2) 제출서류 신청공문지원신청서

   3) 제출방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내 온라인 신청교육행사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2(경기,경북,전남)’

   4) 온라인 신청 시사업담당자 정보 필수 입력과 서류는 필히 압축하여 파일첨부

       (압축 파일명기관명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사업 2차 신청서)

발 표 : 2018. 8. 22() 18:00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기 타

   1) 신청관련 서류는 협회(www.kawid.or.kr또는 센터(www.1899-0420.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 안내문 필히 확인)

   2) 선정 기관에는 사업안내 자료 배포 및 교육 종료 후 교육 이수증 발급

   3) 2개 이상 기관의 연합신청 가능하며신청서는 기관별 필수 제출

지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 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팀(02-718-9367)

 

 

 

 

붙임 1.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2차 사업 안내 1.

        2.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신청서 작성 안내문 및 신청서 1.

        3. 찾아가는 학대예방교육 사업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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