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 종사자 채용 현황 조사 실시
아래 링크를 접속하면 설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https://goo.gl/forms/CZIyFC0IVG2NsPHn2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2007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간호업무 종사자에 대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할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감사에서 법 개정 이전에 간호업무 종사자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협회는 2007년 이전 설치 시설의 간호업무 종사자 채용 현황을 파악하여 대처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현황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내용: 2007년 이전 간호업무 종사자 자격 현황
2) 조사대상: 2007년 이전 설치신고 시설
3) 조사기한: 2017. 05. 16(화) ~ 05. 17.(수) 13:00까지
4) 조사방법: 설문조사(구글독스)
5) 설문 응답 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 접속(kawid.or.kr)
② 알림마당 → 공문/업무연락 → ‘간호업무 종사자 채용 현황 조사’클릭
③ 구글독스 링크 접속(https://goo.gl/forms/CZIyFC0IVG2NsPHn2)
④ 설문 응답
6) 문 의: 정책지원실 이상미 과장(☏ 02-718-93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