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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2차(수도권역)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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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09회   댓글 0건 작성일 18-04-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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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의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시설장 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2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 사업일시 : 2018. 4. 27() 13:00 ~ 17:00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사무국장(수도권역)

법인시설, 법정시설(개인운영),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포함

. 장 소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 내 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예방 교육 4시간(이수증 발급)

. 신 청 :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온라인신청’(4.3~4.20까지)

. 기 타

1)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협회(www.kawid.or.kr) 또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www.1899-0420.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붙임자료 확인

2) 교육 참가비 없음.

. 문 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팀 02-718-9367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국장 대상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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