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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 2차 시설장 교육 참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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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98회   댓글 0건 작성일 18-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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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의 인력지원과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직원 업무배치를 통해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인한 노무쟁송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8. 2. 28.)으로 시설의 인력배치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의 노무안정 및 대안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인사노무관리방안 2차 교육을 진행하오니 시설장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행사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관리방안 2차 교육

  나. 일시: 2018. 5. 14.() 14:00~17:00

  다. 장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라. 참가대상: 시설장 100(반드시 시설장 참석 요망)

   *사무국장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은 6월 진행 예정

   *1차 교육(4/23)과 동일한 내용으로 1차 교육 미참석자 신청 바람

  마. 강사: 이창승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터전)

  바. 주요내용

   1) 주요 개정 노동관계법 설명

   2) 개정 노동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방안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쟁점사항

    - 연차휴가 쟁점사항

   3) 기타 장애인거주시설 노동관계법 적용 실무사례

   * 참가신청 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질의내용을 비고란에 간략히 적어 주시면 교육 내용에 반영 예정

  사. 접수기간: 2018. 4. 20.() 10:00 ~ 5. 3.() 18:00

  아.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교육/행사 신청

  자. 참가비: 무료

  차. 문의: 정책지원실 김수아 과장(02-718-9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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