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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2016년 차량지원사업 실시 안내(공동모금회, 경남지역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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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35회   댓글 0건 작성일 16-07-19 15:08

본문

<2016년 차량지원사업 실시 안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6<기획사업 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경남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내용

구분

기획사업

[2016년 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복권기금사업

[2016년 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

신청유형

공모형(기능보강)

지원차종

12인승 승합차, 5인승 경차

12인승 승합차

예산

500,000,000

394,000,000본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사업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남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2015.07.11 이전 설립)

)본 회 차량 기지원 기관은 신청불가 ,

1) 특수차량 지원기관,

2) 지원 받은 차량과 신청 차량의 종류가 상이한 기관,

3) 지원 받은 차량과 신청 차량이 동일하지만 차량이 노후

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기관의 경우 신청 가능함.

노후차량 교체신청 가능 기준

지원일

키로 수

그 밖

10년 이상 (2005.12.31.이전)

15km 이상

교체필요 또는 폐차,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10년 이하

20km 이상

)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 리프트 장착비

기관 자부담

)복권기금차량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복권기금사업 신청 권장

(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 지원자격 미충족 기관은 기획

사업 차량지원사업으로 신청 가능함)

) 2015.05.01 이전에 설립 완료된 시설·기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신고시설 포함)

)차량을 활용한 저소득 방임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직접사업)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기관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복지관, 생활시설,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등도 방임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원가능)

) 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 리프트 장착비

기관 자부담

지원제외

)노인복지법 외에 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노인시설·기관

)본 회 차량 기지원 기관은 신청불가

(예외사항 신청자격 참조)

)협회 등 직접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관 지원불가

) 동일/유사사업으로 5년 이내 차량을 배분받은 내역이

있는 기관

) 정치 종교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기타사항

기획 및 복권기금사업 중복 신청 불가

구매방법

모금회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므로 옵션 변경 불가

담당자

조혜지 주임 (055-270-6723)

세부내용 붙임참조

2. 신청서 양식 및 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내용 참조

3.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07.11.()~7.29()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4. 유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6.7.29.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접수 지회명을 필히 확인하시어 타지회에 접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타지회로 잘못 접수 되었을 시 수정 불가함 접수 처리 불가)

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금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gyeongnam.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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