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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아름다운동행]2017년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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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66회   댓글 0건 작성일 16-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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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안내

 

  

1. 모집분야

분야

세부분야

아동청소년 지원분야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일반지원 분야

노인, 장애인, 다문화/외국인노동자/이주민/난민, 미혼모/여성 등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국제개발 및 구호

분야

네팔 지진피해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원예산 : 금 일억원정(100,000,000)

아동청소년 지원분야 및 일반 지원분야 지원 분야의 경우 1개 기관 당 최대 10,000,000원(금 일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국제개발 및 구호 분야의 경우 1개 기관 당 최대 20,000,000원까지 지원함.

 

3. 지원대상

1)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문화향유권, 생명/건강권, 안전권, 주거권, 환경권, 기타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2) 일반지원 분야의 경우 노인, 장애인, 다문화/외국인노동자/이주민/난민, 미혼모/여성, 새터민 등의 교육, 노동권, 문화향유권, 생명/건강권, 안전권, 주거권, 환경권, 기타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3) 네팔 현지 지부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증빙자료 첨부)

 

4.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1) 아름다운동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NGO 및 복지단체(시설)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본 법인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

4) 단순행사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 예정

5) 프로그램 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기능보강사업은 지원이 불가함.

6) 현재 본 재단의 2016 NGO 공모사업 수행기관만 신청제외(.2015년이전(2015년포함) 사업수행기관은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16. 10. 19.() ~ 11. 18.()까지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

(우편접수시, e-mail로도 파일송부해야 함.)

(3) 접수마감

1) 우편접수 : 2016. 11. 18.() 도착분에 한함.

2) e-mail접수 :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4) 제출서류

1) 지원신청 공문(기관양식) 1,

2) 지원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계획서 각 1

3) 사업신청기관 현황 1

4)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

제출서류 미충족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처

1) 우편접수 : )110-170 서울 종로구 인사동1122번지(견지동 81번지) 다연B/D

2) E-mail접수 : thenanum@hanmail.net

발송파일명 : [2017NGO공모]〇〇〇기관.zip으로 꼭 압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양식다운로드 : www.dreaminus.org - 지원신청 - 지원사업안내 - NGO공모

(7) 문의 : thenanum@hanmail.net (e-mail문의만 가능)

 

 

 

6. 심사과정 및 일정

1) 심사 : 2016. 11. 21. ~ 2016. 12. 13.

2) 면접심사 : 필요시 개별기관 통보

3) 최종결과 : 2016. 12. 13.() 본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7. 지원제외대상

1) 심사 관련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고···모금회·재단 등에 중복 제출할 경우 심사제외

2)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8. 기타사항

(1) 본 공고 후 선정된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71월부터 201712월까지 진행

(2) 사업결과 보고서는 20181월에 제출, 제출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통한 사업실적 평가후 사업 종료(별도 양식)

(3) 배분은 받은 수행기관은 본 법인이 배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등)

2)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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