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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2017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현대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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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99회   댓글 0건 작성일 17-09-12 19:02

본문

2017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이익의 1%를 기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명 : 2017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직접 사랑의 난방유를 전달해드립니다.

 

 

3. 지원 대상

 

 ①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구

 

 ②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

 

 ③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배달이 가능한 곳

 

 ④ 에너지바우처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17년 수혜 또는 예정인 대상자 제외

 

    중복 수혜 불가하며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 난방용 유류 총 3억원

 

구  분

지원 기준

지원 내용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입소 정원30인 이하인 생활시설 또는 상근종사자 5인 이하의 이용시설

이용시설 50~70만원생활시설 70~130만원 상당의 난방유 지원

저소득 가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로서 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가구

 

 저소득 가구는 개별 신청이 불가하며,

재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복지관/노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

가구별 최대 30만원 상당의 난방유(기관별 최대 3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 장기요양기관미신고시설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나 단체 제외

 

     * 시설/가구별 지원금액은 신청 접수 상황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진행일정

 

  

  

9/1() 09:00 ~ 9/20() 24:00

난방유 지원 신청(온라인 접수)

9/21() ~ 10/29()

심 사

10/2()

선정기관 발표(홈페이지 및 e-mail개별통보)

10/2()~10/31()

난방유 상품권 지원(현대오일뱅크주유소)

2018년 3/31()

결과보고서 제출(csr@oilbank.co.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온라인 신청 접수 → 사랑의 난방유

 

 

7. 제출서류

 

신청서(1%나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시설신고증(정원 표기), 고유번호증난방설비

 

사진과 직전 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출증빙(영수증/지로)사업계획(저소득가구 추천기관만 해당)

 

 

8. 유의사항

 

 - 사랑의 난방유는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원됩니다상품권은

 

난방유(실내등유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차량 주유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난방유 취급 및 배달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 재단의 타 지원사업

 

 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를 추천한 복지관에서는 인근 주유소와 협의하여 가정별로 직접 난방유를 전달

 

해야 합니다.

 

 

9. 문의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사무국 Tel. 02-2004-3114, E-mail. csr@oilbank.co.kr 

[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21-02-20 15:46:01 외부기관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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