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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저소득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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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7회   댓글 0건 작성일 19-1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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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저소득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취지

.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대상자를 추천받아, 치과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회복을 돕고자 함

 

 2.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치과 치료가 시급한 장애인 환자 중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복지관의 추천을 받은자

 

. 지원기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

소득 : 중위소득 80% 이하(붙임 참조)

재산 : 최고재산액 200% 이하(붙임 참조)

 

. 지원내용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한함

전신마취 하 치료비(1인당 최대 350만원)

보철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③ 희귀난치질환자 치과치료비(1인당 최대 250만원) 

 

 

​ 문의 : 중앙사무국 윤소라 02-2072-4711, y0214n@naver.com

(11월 25일~29일 출장으로 전화통화 불가합니다.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장협님에 의해 2021-02-20 15:46:01 외부기관공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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