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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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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8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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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율 명시

  - 5개 업종으로 특례업종 축소,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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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91105_사회복지시설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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