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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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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5회   댓글 0건 작성일 21-09-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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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설


2. 지원내용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공백시

 ② 최단 1일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지자체 지침) 최대 30일 이내 지원 


3. 이용비용 : 무료(시설 부담금 없음)


4. 신청방법

 ①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안내서, 업무공백 관련 증명서류 제출 

 ② 대체인력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신청등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위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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