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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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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회   댓글 0건 작성일 21-1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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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환경 위생 관리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 시설 이용자거주자종사자 등 12회 발열, 호흡기 증상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이용자자원봉사자실습생 등에 대한 안내


4.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면회)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실시하되, 면회시간 미접종자 면회 제한 등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외출외박)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는 별도 제한 없음

 □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 운영

 □ (이용시설 내 취식) 원칙적으로 취식을 허용하지 않음


5.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출ㆍ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6. 시설 휴관() 시 조치

 □ 휴관() ,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7.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 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거주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8. 행정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사회복지시설 백신휴가 실시 관련 ’21.4.1.부터 적용



(첨부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대응지침 개편


1. 대응지침 개편(시행일: 11.1~ )

 □ 접종완료자 중심의 출입 허용

 

2. 사례별 주요내용

 □ 면회시 - 접종완료자는 접촉면회 허용, 미접종자는 예외적 허용

 □ 외부인출입시 - 이용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방문자 등 출입

 □ 외출, 외박시 - 생활방역수칙 준수하여 접종완료자 허용

 □ 프로그램 운영시 - 접종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참여


 (첨부3)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첨부4)  5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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