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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후속조치 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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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2회   댓글 0건 작성일 22-08-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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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팀-1176(2022.8.22.)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후속조치 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참여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건명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후속조치 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2. 조사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동법 제58(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3. 조사대상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유형별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제외)

      - 1개 시설당 대표 1(사무국장급 이상) 응답

 4. 조사기간 : 2022. 9. 5.()까지

 5. 조사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신장애인 이용에 대한 의견 및 준비사항 등 사항 조사

 6.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10분 소요)

 7. 접속방법 : 주소창 클릭 후 응답(https://naver.me/IFKBCLNz)

                        * PC로 접속하여 응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 조사수행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팀

 9. 기타사항 : 의견조사 설문지(붙임자료)는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10. 문의 : 협회 대외협력실 최은광 실장.

 

붙임 의견조사 설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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