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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통 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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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5회   댓글 0건 작성일 22-08-31 15:37

본문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2947(2022.8.30.)호와 관련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통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202296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9월 희망이음 개통 범위에서 인사회계시스템(ERP)은 시험운영(`11.8.16~25) 결과 다수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 수행사의 요청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통 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인사회계시스템(ERP)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2. 이에, 96일부터는 희망이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기능에 따라 병행 사용하셔야함을 알려드리며, 시설 종사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

사용 대상 메뉴

시설정보시스템

(브라우저) 엣지 익스플로러 모드

(로그인) 기존 계정사용

나의업무, 회계, 평가관리, 인사/급여/세무/자산

희망이음

(브라우저) 엣지, 크롬

(로그인)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

후원관리, 시군구 보고,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대상자관리

 

3. 또한, 기존 시스템 연계 작업 소요로 희망이음 서비스 개시(2022. 9. 6) 이후 1~2주 간 아래와 같이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보고가 제한됩니다(붙임1 참고). 지자체 시설 담당부서에 시스템 상 시군구 보고 제한 기간 공지, 보고 지연 및 소급적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시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스템 상 시군구 보고 가능 일시>

시스템

보고 대상

보고 가능 일시

희망이음

입퇴소 보고, 생계급여 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보고,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9. 6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종사자 보고, 복지시설변경보고,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 처리방안은 금주 중 별도 안내

9. 23 ~

 

4. 아울러, 희망이음 시스템 개시와 관련한 안내 자료를 붙임2로 첨부하오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은 96일부터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망이음 개통 조정 알림 보건복지부 공문 1.

       2. 시군구 보고 항목별 기능 개시 일정 자료 1.

       3. 희망이음 개통 안내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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