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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추석명절 대비 장애인거주시설(감염취약시설) 방역특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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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4회   댓글 0건 작성일 22-09-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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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대비 장애인거주시설(감염취약시설) 방역특별수칙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862(2022.9.2.)호와 관련 추석명절 대비 장애인거주시설(감염취약시설) 방역특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추석명절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방역특별수칙

 

 

 

 

 

 

(방역조치)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 1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의료지원)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전담반 확보,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 및 일반의료체계 활용 강화

- (기동반) 시도별 연휴기간 운영가능한 기동반 확인안내, 장애인거주시설 등 추가 수요시 한시적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

*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 상담), 행정안내센터(의료기관 정보 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 처방), 계약의사 등 확인 및 지자체(보건소 등)와 장애인거주시설과 비상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호흡기환자진료센터란에서원스톱진료기관확인

(면회)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8. 22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착용 등)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등 필수목적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 장애인거주시설 감염취약시설 : 중증, 유형별, 장애영유아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제외).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재

   (붙임 공문의 3번 추석연휴 기간 시도별 비상연락망 구축 관련 양식은 시도 공무원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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