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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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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회   댓글 0건 작성일 22-09-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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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116(2022.9.20.)호 관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www.gov.go.kr)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신청 가능)

 


붙임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대한 안내 공문_보건복지부 1부.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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