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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코로나19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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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8회   댓글 0건 작성일 22-10-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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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우리 협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2022.9.30) 및 방역수칙 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추진배경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조정

 

변경사항

(면회)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 음식물 섭취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 (조건)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외부활동을 허용,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복귀 시 검사 실시


(외부프로그램) (현행) 중단 (개편) 전체 시설 허용*

 * (조건)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


적용시기 : 22.10.4()~,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 대면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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