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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23년 상반기 정년퇴직자 공로패 수여 대상자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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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1회   댓글 0건 작성일 23-05-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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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로패에 기관명과 성명이 기재됩니다. 

   정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기관명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공로패 수여자 성명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로패 제작 후에는 수정 제작이 어려우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실제로 공로패를 수령할 주소를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박민경 연락처 : 070-5096-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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