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판) 안내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판)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962회   댓글 0건 작성일 23-06-15 16:28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3.06.01)으로 인한 변경 내용

 

 1.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2.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는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 전환

 

 3.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종사자는 5 권고)

 

 4. 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

  ※ 확진된 종사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가능(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 1항 참고)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