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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24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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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7회   댓글 6건 작성일 24-01-10 15:31

본문

우리 협회는 붙임과 같이 

2024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믿음의집원장님의 댓글

믿음의집원장 작성일

이번 지원기준은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증액을 요구하고 24년 정부예산 34,210백만원이 반영되었다는데
반영되었는데도 증감은 2.5%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네요.
차후에 추가 증액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천인님의 댓글

실천인 작성일

빠른 공지 감사합니다.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것 같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이조아님의 댓글

아이조아 작성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보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기준에 나와있는 금여액이 왜 다를까요?
예를들어 사무국장 10호봉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안은 3,678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은 3,406천원입니다.
27만 2천원이나 적네요.(다른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인지....)
참고로 우리 도내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등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안과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원님의 댓글

초원 작성일

빠르게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제1조님의 댓글

헌법제1조 작성일

지금 이 상황이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증액된 금액이 반영안된것도. 기본인상분도 적다는것도 속 시원히 알려주실순 없는건가요? 그렇게 작년 노력했던것에 대한 결론이 저 가이드라인인거죠?

yeonju5883님의 댓글

yeonju5883 작성일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장애인거주시설은 해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씁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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